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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다시 되돌려준다

앞으로 ‘잠자는’ 지방세는 돌려주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의 공무원 임용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94.3%가 3만원 이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주게 된다. 다만,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또 ‘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되면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했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 연수가 현행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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