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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들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 논란

9대 수원시의회가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의원발의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 성과에도 불구, 상당수 조례개정안들이 본질을 외면한 채 사실상 토씨만 바꿔낸 것으로 드러나 실적에 급급한 무임승차용 입법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9대 의원 34명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총 58건에 이른다.

이는 7대 시의회 5건, 8대 시의회 57건에 비해 임기 절반인 점에 비춰 의원발의안이 2배 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의원발의안 58건 중 1/3수준인 20여건이 기존 조례안에 몇 글자 수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3조2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운영해온 기존 조례안에 대해 ‘20일까지’로 바꿔 지난 1월 재개정돼 처리됐다.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공사시행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범위를 수정하는 안이지만 ‘20일 이내’의 기존안이 ‘20일까지’로 바뀐데 불과해 토씨만 바꿨다.

이 개정안에는 무려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6일 개정된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9조의 3항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초 조례안은 ‘의원’으로 명시돼 있었던데 반해 개정조례안은 ‘시의원’으로 바뀐데 불과했다.

A 시의원은 “9대 시의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 의욕만 앞서고 실효성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조례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 잣대로 활용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9대 시의회에서 너무 많은 조례가 무분별하게 나온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이해가 도출돼 실효성을 갖춰야 하는데 단순히 글자 바꾸기로 실적과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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