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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에 주민번호→생년월일 사용

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신고서’ 같은 각종 행정·민원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천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약 3천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꾼다.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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