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이천시 등 전국 지자체에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하향 조정됐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증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든 양주시와 이천시의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외국인 고용한도’란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인구가 20만명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있으며, 반면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시 고용한도를 하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