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벌기위해 선거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전과자로 낙인돼 4·11총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한 여대생의 눈물겨운 사연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유지현(가명·20)양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인천전문대에서 1학년을 마치고 인천대와의 통합으로 1년 휴학 중이던 5월 친지의 소개로 인천시의원 후보 김모(65)씨 선거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사무실 정리 등을 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각종 아르바이트와 국가장학기금 대출로 공부하던 유양은 2학기 대학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월급 100만원에 식대 30만원 등 총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동구인 집에서 연수구에 있는 선거사무실을 매일매일 오가며 근무했다.
그러나 2010년 6월2일 선거가 치러지고 열흘쯤 뒤에 유양이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30만원이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유양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규정돼 1심, 2심, 상고신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면서 결국 벌금 100만원형에 13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이에 유양은 4·11 총선에 임하면서 당시의 선거사범으로 전과자가 돼 참정권의 소중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갈려니 직장관계는 물론 공무원 응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야속한 법률적용에 또 한번의 회한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인 경우와는 달리 선거사범은 법률적용은 물론, 사실관계 등의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벌을 해야 차후에 이러한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양의 경우를 보면 사실관계나 법리해석 등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