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범죄사실, 자기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으로 인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선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총 17건의 안건은 입건 5건, 훈방(입건유예) 2건, 즉결심판 4건, 내사종결 2건, 소년부 송치 1건, 추후결정 3건 등이다.
박상융 서장은 “청소년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초범·경미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