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하고,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정원을 총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