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때 견인대상 여부를 표시하는 등 예측 단속행정 실천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곳에 주차한 차량과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위반차량에 ‘잠시 견인 유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잠시 견인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주차된 곳의 교통량이 증가해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인 단속 없이 견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이중 주차,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우선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 조치한다.
구는 또 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중점단속, 일반단속으로 구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 등 탄력적인 단속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