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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5구역 주민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해달라”

수원 재개발 구역이 거주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요청했다.

12일 수원시와 113-5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세류동 125-3 일대 113-5구역 주민 93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113-5구역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72명중 54%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 취소 요청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토지소유자 명부를 재작성해 제출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해 해당 조합 및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해산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해산동의서가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 될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치를 취 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조합 해산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를 걸쳐빠르면 올해 말 113-5구역에 대한 재개발 지정구역 해제를 하게 된다.

시는 재개발 지정구역이 해제 된 이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줄 법적근거는 없지만 지난해 11월 해체를 원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출구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이 구역 법적사용비 39억여원 중 일부를 보상하게 된다.

113-5구역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세류동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주민들간 갈등도 많아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주민들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113-5구역이 꼭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신청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13-5구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함에 따라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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