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나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50분께 경찰서 내에서 상대원2파출소 이모(45)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옆에 있던 은행파출소 김모(39)경사의 오른쪽 무릎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김 경사는 분당 차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중원경찰이 중원구 57개 총선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무장호송하기 위해 비번 근무자 114명을 불러 총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경사는 사고 직후 감찰 조사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의 방아쇠를 실수로 당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지휘관으로 경찰서 내에서 총기사고가 난 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은 사고가 나자 이 경사를 12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성남중원경찰서 경무과장과 경비과장을 경기경찰청 2청으로 인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