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을 빼돌려 조세를 포탈하거나 은닉한 채 지방세를 체납한 호화생활자 등의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력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신설된 처벌규정 내용은 지방세 범칙행위에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도는 이같은 처벌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의 호전과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 초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절차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원활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갖는 한편, ‘지방세 범칙사건 표준 처리지침’ 및 ‘체납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처벌법을 준용해 왔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며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향상과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700억원(도세 3천200억원, 시·군세 7천5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