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가로형 간판 설치 기준을 완화, 4~5층 벽면까지 간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 내 상가건물에 대해 기존의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을 건물의 3층 벽면으로 제한했으나, 지하 및 고층의 입점업소를 고려해 4~5층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특정구역지정고시 대상지는 화정로데오거리 및 화정역 일원, 일산동·서구 중앙로 등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상업지역 내 간판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5~6층 건물은 4층까지, 7층 이상 건물은 5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는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지정 고시지역 내 건물의 간판에 대해 1업소 1간판 설치원칙과 아름답고 세련된 간판 디자인 개발을 통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해 간판정비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한 옥외광고 행정의 일환으로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을 완화해 영업주들의 홍보효과의 만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은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 민·관이 함께하는 건전한 선진 옥외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