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총 4.48㎢가 오는 22일 전면 해제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로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22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1일 지정만료 시한을 맞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었다.
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제하게 됐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며, 해제 후에는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사업지구는 지난 1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