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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행정안전부는 올 12월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토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해 신분확인을 한후 발급토록 했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시는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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