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사전 검토제’를 시행,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필요한 도면과 서류 등을 모두 구비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건축허가 등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기초자료만으로 건축가능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검토요청을 하면 구비된 자료에 의거, 검토 가능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내 관련협의부서와 함께 건축가능 여부와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는 민원인이 자신의 건축계획에 대해 가능여부와 부적정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시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관련부서에 대해 전자문서를 통해 부서별 개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정장소 및 시간에 협의부서 전체가 모여 협의하는‘일괄협의회’를 개최, 협의로 인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건축민원에 대해 보다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경제적인 도움 외에도 불편해소와 함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