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사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사에도 지원된다.
경기도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밭 농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지침을 일선 시·군에 통보, 콩·옥수수·참깨·고추 등 20개 품목에 대해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곳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사를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다만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지급대상 면적은 1000㎡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ha(4만㎡)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옥은 겨울철에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 등 7개 품목이고, 여름철에는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기장·피·율무)·콩·팥·녹두·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조사료(유채·귀리 등)·땅콩·참깨·고추 등 13개를 포함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하계 품목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내 밭면적은 총 8만639ha이며, 이 중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면적은 약 1만4000ha로, 밭 직불금 지급액이 5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