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생산할 때 석면함유농도는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이 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