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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설물 화재시설 관리 소홀

성남과 안양 소재의 한 백화점이 매장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거나 펌프실의 가압송수장치 압력스위치가 고장난 채 방치하는 등 대형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성남·오산·의왕 등 12개 소방서는 관내 대형화재 취약시설인 아파트·판매시설·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소화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다 허위점검 사실을 적발하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5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개소 중 51개소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셔터 고장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영화관·고층건축물 등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0종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이 대상 선정 후 지침만 시달했을 뿐 관리실태조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관리사 58명은 해외체류 중 소방시설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관서에 제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전점검 결과 긴급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건물에 대해 시설의 보수·보강과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제한 명령을 해제, 영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 3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천소방서의 관련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태만을 이유로 징계토록 했으며, 소방시설관리사의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처분하지 않고 묵인한 도소방재난본부 담당자 1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현황은 지난 2010년 4만1천863건 등 매년 3만~5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2천428명과 2천411억원의 인명·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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