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13~24일까지 공무원과 민간명예감사관 등 24명이 참여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감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63건(주의 32건, 시정 31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유흥·단란주점영업 임의허가 등 부당처리’, ‘꽃 조형물 구입 등 2건 수의계약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명을 징계 처분했다.
또한 추징 5건, 5억5천600만원, 환급 1건, 100만원, 회수 6건, 3천400만원, 감액 등 4건 10억9천100만원 등 모두 16건으로 총 16억8천200만원을 추징·감액했다.
아울러 도는 ‘대부업체 관리·감독 관련제도 개선’의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골재유용으로 사업비 절감, 경로당 난방비 이중지원 지급 중단 등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