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영화 제작사가 도내의 세트·미술·스튜디오 등 제작서비스사와 계약,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액을 환급해주는 ‘G-씨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G-씨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영화제작사에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제작사는 물론 제작 서비스사에도 각각 5:5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기관인 경기영상위원회는 “한국영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제작사는 물론이고 약 7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기업이 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극장 개봉을 했거나 예정인 장편극영화를 대상으로 순제작비 40억 미만, 도내 제작 서비스사 거래 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영화의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개 영화와 26개 도내 제작서비스사에 총 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