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화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입법보고서를 통해 개편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인구·면적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각종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기회에 과소 자치구간 구역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 개편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제19대 국회에서 개편과 관련 입법방향과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등 각종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국회는 이들 개편안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는 구청장 민선 유지·구의회 폐지, 인천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 임명제·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