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이동형 CCTV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간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CCTV 탑재형 단속차량 3대를 동원해 역세권과 정자동카페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단속을 펴며,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 스티커를 1차 촬영 후 10분 후 재촬영해 발급해 과잉단속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발급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은 1회 촬영으로 발급한다. 지역은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소화전 앞, 안전지대 등이다. 또한 이중·대각 주차, 학원차량, 견인차량, 노점차량, 이동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 등도 1회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