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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물류창고업 등록제 본격 시행

경기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는 8월5일까지 관할 시·군에 물류창고업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도는 이번 등록제 시행의 등록 대상이 2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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