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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이천시가 이달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17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과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전화(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 ☎1332)나 인터넷(금융감독원 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 http://s119.fss.or.kr) 등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경찰서 전 지구대 및 시청 기업지원과 신고센터(☎031-644-2274)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이미 이천경찰서 및 여주지청에 관내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폐업현황을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도감독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상담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과 ☎(031)64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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