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중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석면자재 사용 실태파악이 부실해 영유아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 3만8천531개 중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은 80.5%(3만1천34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A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9일부터 7월30일까지 병원에 50여일간 입원한 영유아에 대해 같은기간동안 시간연장보육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155만5천14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시 B어린이집의 경우 인근 1km 내에 정원 195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당해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지원기준이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천만∼4천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석면 실태조사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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