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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해산시 배상금 달라”

전국 최초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한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조합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구역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대여금 41억원과 금융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며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은 지난 4일 113-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해산 신청에 대한 시공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식공문을 발송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귀책사유는 귀 조합에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연대 변제해야 한다”며 “조합에 대여한 41억원 외에 대여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합은 이 공문과 함께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모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등기로 보냈다.

이종원 조합장은 “비대위에서 변제의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동의안을 받았다”며 “조합이 해산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발생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측은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조합 해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변제요구는 시공사와 조합이 짜고 조합원을 협박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과 삼성물산이 지난 2010년 8월 맺은 공사계약서에는 조합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시 변제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조합이 시공사에 대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 5개월 이내에 대여원리금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 해산 문제는 조합원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회사측은 조합 해산신청에 따른 대여금 환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출구전략’으로 조합 해산 때 조합총회에서 승인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사적 책임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의 변제 의무 발생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결과 일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도정법 개정안(3분의2→2분의 1로 완화)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조합원 178명 가운데 52.24%인 93명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신청서를 지난달 12일 수원시에 제출했다.

시는 비대위가 제출한 동의서 중 16명의 서류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19일까지 보완하라고 통보했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3-5구역(개발면적 4만1천464㎡, 650가구)은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수원 서둔동 113-2구역 등 다른 재개발구역을 비롯해 경기도내 뉴타운지구 등에서도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신청이나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 113-5구역과 비숫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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