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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약속 지켜라”

입주자 분양권 반납 민·형사소송 등 추진
“김 지사, 정치적으로 악용” 사퇴도 촉구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광교신도시 입주자단체 분양권 반납 및 민·형사 소송 제기를 주장하며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이라며 “행정타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천가구의 주택과 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 호텔·컨벤션센터, 첨단 연구개발단지, 비즈니스타운, 상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광교신도시 비대위 관계자는 “김 지사는 과거 지방선거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두번씩이나 보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김 지사는 대권 후보자와 도지사 자격이 없는 만큼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신도시 이전보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에 대해 도청이전 이행청구 소송과 더불어 사기분양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분양권 계약서도 반납하겠다”면서 “도청이전 보류로 행정타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3.3㎡당 400만원씩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5일 오후 도청 앞 광장에서 광교신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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