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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규등록 무면허도 무사통과

사례1.지난달 9일 새벽 6시쯤 수원 세류동 1143 일대 노상에서 오토바이(SV 125)가 지나가던 전세버스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2.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수원 인계동 962 일대 노상에서 에쿠스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및 해당지자체들은 등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면허증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신규차량을 등록할 경우 자동차영업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자동차 제작증 등의 서류와 보험이 가입된 차량만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이륜차 등록의 경우에도 오토바이 제작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본인 인감증명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바로 등록이 가능해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무면허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동차등록이나 이륜차 등록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면허증 소지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2011년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천627건으로 이 중 54명이 사망하고 2천4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면허증 없이 차량의 명의만 가지고 등록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적으로 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의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과정에서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뚜련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채 면허증 확인을 요구했다간 바로 민원이 발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면허증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등록시 면허증 취득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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