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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가 업소 간판 2개이상 못단다

경기도내 주택가에 있는 업소들의 간판이 앞으로 업소당 3개에서 2개 이내로 줄어든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공연간판, 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등이 담겼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업소당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나, 주택가 등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다만, 착한 가격 가게나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다음달 4일까지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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