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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소상인 보호 조례개정 ‘전력투구’

이천시가 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을 가속화하면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이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또한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규제심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오는 21일부터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개정시 통상적으로 약 4~5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 발 빠른 행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관고전통시장 상인 정모씨는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으므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해당점포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내에는 증포동에 위치한 이마트를 비롯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5개소) 등 총 7개소의 대형마트 및 SSM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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