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을 가속화하면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이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또한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규제심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오는 21일부터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개정시 통상적으로 약 4~5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 발 빠른 행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관고전통시장 상인 정모씨는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으므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해당점포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내에는 증포동에 위치한 이마트를 비롯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5개소) 등 총 7개소의 대형마트 및 SSM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