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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소음·분진 대책 필요”

서수원권 발전의 핵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공사와 관련해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4일 열린 ‘수원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미 상당한 소음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활주로 이전공사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류동의 한 주민은 “현재도 장마철마다 토사가 수원천에 흘러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맡은 (주)도화엔지니어링은 이전공사로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시 최고 53.7㎎/㎥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됐지만 환경기준(100㎎/㎥)에 미치지 못하고, 이산화질소 역시 최고 27.3ppb로 환경기준(60ppb) 범위 내라고 밝혔다.

소음의 경우도 최고 58.1㏈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준인 65㏈에 미치지 못하며, 공사로 인한 진동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식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사시 토사가 하천에 유입될 수밖에 없고 오·폐수가 발생해 육수생태계의 교란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그러나 공사시 세륜·세차시설과 임시침사지 등을 설치하는 한편 발생 폐기물과 오·폐수를 철저히 처리하면 공사로 인해 빚어지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군과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이 2011년 10월 현재 국도 1호선변에 위치한 비상활주로의 수원 비행장 내 이전을 합의하면서 진행됐다.

합의에 따라 군은 폭 33.5m 연장 2438m의 활주로를 2013년까지 수원 비행장 내로 이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활주로가 비행장 내로 이전되면 기존 활주로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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