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불화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층간소음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천 가구)에 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일 4~5건의 층간소음 상담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15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위해 개설한 ‘이웃사이센터’에도 3개월만에 1천450건을 넘는 상담전화가 걸려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환경분쟁 조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웃 간 불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