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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2%대 이자 융자금 지원

인천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올해 융자규모 40억원 중 1차 융자사업 잔여분 14억8천만원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로,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융자금은 오는 6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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