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위기에 놓였던 하남시 망월동 소재 전통한옥 건축물이 국민권익위 중재로 철거위기를 면했다.
해당 건축물에서 궁중요리 한식당인 ‘한채당(韓菜堂)’을 운영하는 민원인 김씨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해당 한옥건물이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으므로 보존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8일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한옥건물을 보전해 향후 하남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하남시에 기부채납(무상양여)하고 ▲하남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 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토록 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민원인 김씨는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지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한옥건축물까지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