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택)가 시로부터 승인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능곡5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2번지 및 행신동 650-123번지 일대 13만698㎡면적으로 지난 2010년 7월29일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6일자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됐다.
시는 연번이 부여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교부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18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능곡5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능곡뉴타운은 7개 정비구역 중 2개 구역(능곡1·6구역)은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개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능곡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은 현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7-8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업체, 설계자 등을 선정한 후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