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1일 이후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를 운행하려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 정상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또 번호판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에 신고 후 부착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다.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 신고해야 한다. 문의: ☎(031)729-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