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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비리 공익신고자 인사상 불이익 못준다

권익위, ‘기밀누설금지 의무’ 배제 취업규칙 추진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취업 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토록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권익위는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중 가장 큰 것이 인사상 불이익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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