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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 조례안 의결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16일부터 7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조례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22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8건(위원회발의 1, 의원발의 10, 집행부 7)과 공청회 운영규정안 1건, 수원시의회회의 규칙안 1건, 의견 동의안 2건, 청취안 1건 등 23건으로 이중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6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 해우재와 연계한 화장실 문화센터 건립과 공원 조성으로 세계화장실문화 발상지 수원의 위상 확립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원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을 의견 청취했다. 금번 회기에 의결한 조례로는 예산편성 확정 전 주민참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청소년 의견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대표발의:김상욱)을 비롯하여 수원형 복지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대표발의:이재선)을 의결했다.또 이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건축 조례 조례안』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공동주택은 원안 ‘6m에서 3m’를 ‘6m에서 4m’로 수정해 의결했다.

강장봉 의장은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와 함께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7월부터 출범하는 후반기 수원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고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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