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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강의료 상한지정 권고

장관 40만원·5급 이하 12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의 대가에 대해 시간당 최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 기준 이외에 단서조항 등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관행은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각급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 마련여부는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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