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을 빙자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부동산업자가 집주인과 전화 통화하며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번호를 외워 수일 후 다시 찾아가 귀금속을 절취한(절도 및 주거침입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43)씨는 지난달 11일 고양시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을 방문한 후 유령 법인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며 사무실과 집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 중개업소 직원의 안내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장씨로부터 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침입 흔적이 없어 CCTV 분석으로 1주일 전 부동산 업자와 함께 방문했던 최씨를 확인하고 서울 중구 황학동의 복권방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토토복권 구입에 고액을 탕진한 후 고시원 임차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귀금속을 훔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최씨가 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사무실을 수회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