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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로 임대한 국유지 무단 전용

영농법인, 수원 당수동 일대 30여만㎡ 경작지로 대부받아
일부 부지 스포츠클럽·카트 체험장 등 설치 영리사업 벌여

 


수원의 S영농법인회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당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S영농법인은 경작지로 임대받은 농경지에 영리용의 영업시설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채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지 관리마저 구멍이 뚫리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와 S영농법인에 따르면 S영농법인은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번지 일대의 부지 30여만㎡을 오는 2014년 3월5일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영농법인은 계약 이후 당초 농경지로 활용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임대부지 일부를 자연체험학습장과 스포츠클럽, 카트체험장 등을 설치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테마파크를 내세운 A영농법인은 이런 시설들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만5천원에서 2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으며 영리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51) 씨는 “A영농법인의 사업장으로 전락하기 전까지 인근 지역은 시민들이 도심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곳이었다”면서 “노골적인 영리 행위에 민원도 수도 없이 내봤지만 관련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영농법인 관계자는 “특화된 사업으로 보다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실시중인 사업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받은 부지를 합당하게 관리·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임대·사용중인 부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며 “현장방문을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목적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은 국유재산법 36조 3항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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