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오는 6월1일부터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개정돼 공포됐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지난달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 서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 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서구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을 하도록 했다.
서구지역 홈플러스 1개, 이마트 1개, 롯데마트 2개 등 4개 대형마트와 GS슈퍼 3개, 롯데슈퍼 2개, 롯데마트 1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등 10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 받는다.
단 연간 총매출액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을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외규정에 따라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법망을 빠져나가 추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