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사기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폭행과 협박한 뒤 판돈을 빼앗은 A(53)씨 등 3명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주택에서 사기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3시간 동안 B(46)씨 등 3명을 폭행과 감금하고 판돈 500만원을 빼앗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등은 사회 선·후배로 만나 A씨는 도박에 참여하고 C씨 등 2명은 도박장 밖에서 대기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