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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고지서 문자·이메일로 보낸다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나 자동차검사 기한안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 통지하는 중요 정보가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 통보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나 통지할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고지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우편송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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