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화성·평택·이천시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6월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오는 6월22일까지 도내 전역 농협에서 벼 품종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접수한다.
농작물보험 가입대상 벼 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으로 태풍, 수해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뿐만아니라 일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까지도 보상재해에 해당된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천㎡이상이며, 자기부담금비율은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도와 정부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로 농가가 1ha를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실제농가 부담금은 약 3만5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도는 벼를 포함한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콩, 고구마,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70%만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비율을 80%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