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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명심원’ 새국면

인천판 도가니로 지역민의 관심을 모았던 연수구 명심원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인권위는 지난 25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진정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명심원에 거주하던 장애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인권침해가 심각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취해지는 결정으로 조사의 범위와 권한도 일반조사보다 폭넓게 진행돼 결과에 대한 추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명심원 사태는 지적장애인을 5년간 무급으로 이사장 개인사택의 가정부로 부리고, 생활교사를 강제동원해 이사장 개인명의 포도밭을 경작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자행돼 왔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장애생활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법적기준의 3배가 넘는 시설 내 거주시설을 지어 이사장이 생활하는 등 수많은 의혹과 비리가 제보됐다.

그동안 장차연은 비리의 온상인 명심원 폐쇄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연수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서명운동도 벌여왔다.

장차연은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결정에 따라 명신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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