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난 4월 말부터 매월 2·4주차 일요일에 휴업하고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과 같은 건물을 사용중인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까지 강제 휴업하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이마트 서수원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수원시 조례에 따라 이마트 서수원점(이하 이마트)은 지난 4월22일을 시작으로 5월13일과 27일 등 매월 2·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 중이다.
수원시는 이마트의 의무 휴업과 동시에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영업중인 버거킹과 플라워샵, 편의점, 약국, 김밥집 등 7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무조건 의무휴업을 결정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위치가 터미널 대합실이라 해도 이마트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마트 의무휴업일에 함께 휴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7개 소규모 업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터미널을 찾은 시민들까지 덩달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가 이들 업체처럼 이마트와 임대차 계약을 한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대형마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업을 허가한 것도 이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이유다.
서수원터미널 대합실에서 점포를 운영중인 A씨는 “시민의 발인 버스의 터미널에 입주해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점포들이 이마트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휴업일에 강제로 문을 닫고 있다”면서 “수원터미널 대합실 점포들은 이마트와 붙어 있어도 영업을 하는데 유독 서수원터미널 입점 업체들만 강제하는 시의 일방적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장모(33·여·하동) 씨는 “시댁인 가평에 가기 위해 서수원터미널을 찾았다가 매표소만 제외하고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면서 “터미널 입주 점포는 그야말로 50㎡도 안되는 소규모가 대부분인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면 시민들은 터미널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을 무조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득순 수원시 소비자지원팀장은 “이마트가 서수원터미널 대합실의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제외시켜 변경등록을 한다면 적극 고려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