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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민생공약 챙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12개 ‘희망사다리법’을 30일 발의, 조기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의 4·11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1차로 발의되는 12개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며 “공약실천팀이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 성과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는 차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지나치게 좁게 돼있어 차별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그는 “새로 제정되는 것인만큼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시적 (입점제한) 기간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대행감사 및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의 예·결산을 감사하고 등록금심의위가 인상률을 확실하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계층의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2개 법안은 ▲기간제·단기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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