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19대 국회의 개원 첫날인 30일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민주통합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19개 민생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핵가족시대의 본격화로 퇴색되고 있는 경로효친 문화를 바로 세우고, 가족 간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통해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기리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