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 영업 규제에 들어갔다.
시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지난 29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 관내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공포의 첫 휴무는 6월 둘째주 일요일인 6월10일이다.
휴무대상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테스코, 코스트코 홀세일 등 대형마트 10개업체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SM마트, 굿모닝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35개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들이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 빼앗겼던 고객을 되찾아 활성화를 이루고 골목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